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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조국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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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및 저자 소개 

 

조국의 시간 - 조국

 

조국은 1965년 생으로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약 2년  3개월 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재임했다.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 36일 동안 대한민국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석사장교로 전역했다. 1990년  법학과 조교로 시작하여  2009년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차례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형사법의 성편향을 비롯,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절제의 형법학, 조국의 만남 등 다수가 있다.

 

2.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와 2020년 21대 4.15 총선을 지나고  2021년 4.7일 대한민국 재보궐선거가 지난지도 어언 두 달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포털에서 뉴스를 보다가 조국의 시간이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클릭을 해보니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도 조국 자신은 글을 써서 자신의 책을 출판했던 것이다. 더구나 책이 간행된 곳이 한길사라고 하니 너무 좋았다.  45년을 출판업을 하고 있고, 좋은 책 만드는데 선구를 달리는 출판사이기 때문이었다.  책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선주문이 6만여 권이었고, 출간되자마자 2주 만에 20만여 권이 팔리면서 한길사 측은 45년 역사에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많은 선주문이 된 책도 없었고, 이렇게 큰 관심도 처음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길사 대표 자신도 정독으로 2번 읽었다고 했다. 조국의 시간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했다. 포부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책을 출판한 대표답게 포부도 당찼다. 아침마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가족의 재판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저서 출간이라는 문장이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싸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고 너무 궁금했다. 로켓 배송으로  제일 빠를 것 같은 쿠팡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주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문한 날로부터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너무 기뻤다. 책을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주문 상품의 늦은 배송에 감사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촛불집회의 한 문장이 생각났다. 2년 여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조국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조국의 시간

 

3. 글쓴이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글쓴이가 조국의 시간을 쓰게 된 이유는 친애하는 벗과 동지들의 권유로부터 시작되었고, 추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날인 2019년 8월 9일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가 필요했고,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있기에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였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책을 바치고 싶은 분들로는 2019년 하반기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수백 만여 명의 시민들임을 밝혔다.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순간인  2019년 8월 9일부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의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임명되기 전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독대 요청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은 조국 불가론이었는데 핵심 사유는 나중에 관련이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사모펀드를 하는 조국은 사기꾼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결론은 사모펀드가 조국의 것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도 없었음은 밝혀졌다.

 

 2011년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뒤를 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로 들어가서 , 검찰을 개혁하고 , 검찰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나는 조언했다. 그 당시 노무현 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 적임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 오히려 그는 관중에게 질문을 돌렸다. 여러분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하셨다.

자신은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변호사를 생각하고 질문했었던 것이 돌아보면 자기 예언적 발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명 후 9월 8일 임명 통지를 받기 전 한 달여 동안 검찰, 언론, 보수정당의 격렬한 공격에 더불어 민주당과 협의해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제기된 의혹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보다는 혜택 받은 계층에서 나고 자라서 불평등의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에 둔감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다. 9월 6일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가 끝나갈 자정 무렵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9월 7일에야 SBS는 정교수가 연구실 PC를 이용해 위조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9월 9일 배우자 없이 혼자 청와대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해 맹산이라는 시처럼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9월 10일 저녁에 pc를 확보했고, 포렌식은 9월 11일에 있었으므로, SBS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 보도 한 셈이었다.

 

결국 이 말은 미리 언론, 검찰 쪽과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보도였고, 시련의 가시밭길이 놓여있는 역할을 했었음에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 8가지

2019년 하반기 언론과 정치권이 나와 가족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답하고자 한다.

 

  • 사모펀드: 펀드 실제 운영자는 (주)익성이고, 권력형 비리도 아니라고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 부장판사 소병석은 확인했다.
  • 위장이혼, 위장매매, 위장전입:  IMF 때 연대보증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남동생은 결국 이혼했지만,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된 제수를 남 대하듯 대하지 않았고, 여전히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이이다. 정교수와 제수씨는 동생 이혼 전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의 전세와 매매 모두 실제 거래와 입금이 이루어졌다. 위장 전입 역시 영국에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주소를 영국으로 할 수 없어 부산으로 된 것이다. 위장 전입이 아닌 것이다.
  • 딸의 장학금: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81.4%, 2017년 78.6%, 2018년 95.4% 였다. 유복한 집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받았다. 검찰이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
  • 웅동 학원: 웅동 학원 채무는 학교 신축과 IMF가 겹치면서 생긴 것으로 선친이나 가족의 불법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선친이나 가족은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엄청난 부담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떠안게 되었지만, 언론과 야당은 비난만 퍼부었다.
  • 버닝썬 사건 연루: 윤 규균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한 주식 수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이 민정수석실에서 단체 회식에서 찍은 사진을 버닝 썬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윤 총경이 5천만 원을 투자한 제조업체를 조국 펀드와 연결하는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이후 수사에서도 버닝썬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음이 확인되었다.
  •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상상인 저축은행이 뭐하는 곳인지 몰랐고, 관계자도 알지 못하고, 그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 언론은 상상인 관계자와 엮어 보도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의 출처가 검찰이라고 확신한다. 상상인 그룹이 골드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의 특혜를 바라고 WFM에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은 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 기사 구석에 살짝 끼워 넣었을 뿐이다. 손상된 나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었다.
  • 논문 표절: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모든 논문에 표절 검증을 받은 사람은 나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로써 모든 논문에 대한 표절 공세는 정말 종결되었다. 나에 대한 표절 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 고교생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  애초 수사의 초점이었던 사모펀드에 더해, 입시비리 혐의가 추가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후자가 부각되었다. 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거의 모든 해명을 배척하고, 정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4년 중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항소가 이루어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생활기록부에 적는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해 실제 시간을 문제 삼아 허위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입시생들의 학부모와 교사는 줄줄이 공범으로 걸려들 것이라는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의 글도 있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 한국 검찰은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약 2,200명, 검찰 수사관은 6,200명이다.
  •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다:수사권 조정 성사 이후 비로소 수사지휘라는 단어가 법률에서 삭제되고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 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가 발족 전까지 검찰은 기소권을 완벽히 독점했다. 공수처 발족 후에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이외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
  • 영장 청구권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헌법이 아니라 법률문제로 두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 조서보다 우월하다: 검찰이 준 법정이었고, 검사가 준 판사였다.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다른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을 다 제치고 최강 권력기관이 되었다.
  • 한국 검찰은 준정치조직이다 :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공안부가, 민주화 이후에는 특수부가 정치검사 역할을 담당했다.
  • 선택적 순종, 선택적 반발: 한국 검찰은 같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게는 순종하고, 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는 효력은 발생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한다.
  • 신성 가족을 보호하라: 검찰은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하지만 자신들의 비리는 제외하거나 최소화한다. 검찰 밖엔 서릿발 같지만 내 식구만은 예외라는 독단.
  •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개혁세력에겐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티끌만한 먼지까지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혁 방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달성한다. 경찰 내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시대가 원하는 과제이다.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 압수수색 100여 곳 : 검찰은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 9월 16일에는 딸, 24일에는 아들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 시작. 동생과 동생의 친구, 지인들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9월 29일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라며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 조국 펀드라고 확신하고 선전하면서 호언장담 했는데 뒤늦게 조국 펀드가 아님이 확인되자 확전 결정한 것이라 추측된다. 뒤늦게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도 딸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규정한 것도 어떻게든 권력형 비리 낙인을 찍기 위함이다. 민정수석으로 추진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추진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함이다.
  • 126 일만에 별건에 별건 수사까지 100명이 넘는 수사진을 투입되었지만 수사 타깃인 조국을 구속조차 못 시켰다.  검찰로서도 수치라고 평가할 것이다.
  •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외부자에 대해서만 유독 표독스러운 맹수가 되었다.
  • 조국에 대한 기사량은 130만 건을 넘어섰다.

 

제5장 빼앗길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 인사청문회 전 강제 수사 돌입이라는 전대미문의 무리수를 둔 검찰은 국회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고 총장 1호 수사로 인지수사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에 특수부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 장관 임명 후 9월 9일 오후 첫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법무부 바깥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도록 했다.
  •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 특수부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영역보다 경찰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했고, 이들은 우대할 필요가 커졌다. 형사사법의 중심은 검찰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  되어야 할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에 공판부 검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여겼다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 십자가

 

  • 본질적으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양이 박해자의 뜻대로 그냥 처형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집회라고 할 수 있다.
  • 9월 16일 딸 소환을 시작으로 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려서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 9월 20일까지 5차 집회, 9월 21일 6차까지 수천 명이 참석했다.
  • 9월 24일 아들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9월 25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9월 30일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 9월 28일 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참석인원은 백만 명 이상이 모였다. 10월 5일 8차, 10월 12일 9차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면서 참가자들은 검찰에 대한 서초 대첩이라고 불렀다. 서초역  사거리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 집회 인파로 거대한 촛불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 일방적으로 검찰을 편드는 언론에 대한 분노와 검찰에 분노를 느낀 시민들은 조직적 참석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된 집회였다.
  • 검찰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 검찰개혁 무산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감지한 결과였다. 검찰권 남용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민심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제7장 얄궂은 운명

  •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판단이 이후 검찰이 칼을 들이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동부 구치소에 입감 되었다. 얼마 전 교정업무의  최고책임자였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 1993년에는 반정부 운동 참여로 구속되었고, 2019년에는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갇힌 것이다. 1993년 검찰은 극우 보수적 정치관으로 무장한 채 체제의 수호자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면, 2019년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언론과 야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와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 막막한 10시간이 지나고 27일 새벽 1시가 되기 전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중앙지검은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 동부지검은 다음 해 추가로 기소했다. 형사법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사람이 형사피고인이 된 얄궂은 운명이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 라임 옵티머스 사건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건
  • 월성 1호 폐쇄 사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 4.7 재보궐 선거 후 대전 고검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수사

위 모든 사건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 혹은 죽어야 할 권력으로 판단하고, 쿠데타를 벌였던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가짜 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바쁜 권한 행사, 윤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 권한 줄이는 개혁 칼날을 피 보려는 조어뿐이다.

 

누가 살아있는 권력인가, 야당도 의석 수만큼 산 권력이다. 검찰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정당하고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상은 공정하게 선택되는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칠 생각이 없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검찰 수사는 검찰의 쿠데타, 검란이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진행되는 검찰개혁 반발 세력의 반격성 선제공격이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본질이다.

 

검찰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라는 전투에서 일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이라는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 내 안의 모순을 직시하고 성찰하며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솔직한 악덕과는 싸울 것이다. 위선자 만들기의 의도와 속셈도 드러낼 것이다.

 

4. 내 영혼을 깨우는 구절들

 

●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가족은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다.

●  검찰, 언론, 야당의 카르텔은 광장의 소추관이자 심판관이었고, 이들은 저와 가족의 항변을 경청하는 판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  피고인의 최후 보루는 법원

●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

●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

●  검사의 영장청구권 외에는 검사나 검찰에 대한 헌법 조항이 없다. 판사 또는 법원과의 결정적 차이다.

●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광범한 재량을 가지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검찰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국민을 이기진 못한다. 궁극에는 촛불이 이긴다.

위선으로 입은 상처를 솔직한 악덕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위선이야말로 선을 닮고 싶은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을 증거 한다.

  위선은 역겹지만 위선마저 사라진 세상은 야만이다. 냉소하기보다는 위선의 모순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

●  당신이 지옥을 통과할 것이라면, 계속 걸어라

●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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